대법원 81도203 (1982.07.27)
- 제목
- 뇌물공여·뇌물수수·업무상배임·전기통신공사업법위반·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
- 요지
- 가.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고유의 권한으로서 그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않고 그 자의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하는바, 피고인이 전신전화국 관리과장으로서 서무, 징수사무와 경리 및 공사관계지출사무를 주관 처리하는 자인데 예산회계법상 재무관 및 세입징수관인 국장과 공모하여 각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한 행위(피고인 및 국장에 의한 허위내용의 재입찰공고서의 순차결재 및 국장에 의한 입찰계약 체결)를 하였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 나. 구 전기통신공사업법(1981.12.31 개정 전의 법) 제36조 제1호 소정의 공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사를 도급준 자라 함은 공사업자가 수급한 공사를 공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하도급한 경우도 포함한다.
판시사항
가. 전신전화국 과장이 국장 명의의 입찰계약 체결에 관하여 배임죄의 주체가 되는지 여부
나. 구 전기통신공사법 제36조 제1호 소정의 공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사를 도급한 자의 의미
판결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김주성, 고재호, 이흥록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0.12.24. 선고 80노104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피고인 2, 피고인 3의 변호인 김주성, 피고인 1의 변호인 이흥록의 각 상고이유(단 피고인 2, 피고인 3의 변호인 고재호의 상고이유서는 법정기간 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위 변호인 김주성의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2, 피고인 3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 3, 5점 및 피고인 1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 중 채증법칙 위배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피고인들의 검찰에서의 원심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진술부분을 보면, 모두 논리정연하고 객관적 합리성이 있으며, 피고인들의 변명 외는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가 검사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거나 검찰조사시 고문을 당하였다고 인정할 명확한 자료도 없고, 특히 각 그 진술이 임의로 되지 아니하여서그 내용이 신빙할 수 없는 상태에서 된 것이라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지도 아니하므로 위 각 진술은 임의성있는 진술이라고 볼 것이고 위 각 진술과 원심이 인용하는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다른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의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2) 피고인 2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4점과 피고인 1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 중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1은 ○○○○전화국 관리과장으로 공사금 지급사무를 담당하면서 피고인 2에게 그 선급금 지급에 편의를 보아 주는 등 하여 이에 대한 사례로서 피고인 2가 이 사건 금원을 공여하고 피고인 1은 이를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이 되고 의례적인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뇌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고 그 후 피고인 1이 위 금원을 청사 비품구입에 사용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수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할것이다.
(3) 피고인 1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인용하는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여 같은 피고인은 이 사건 재입찰공고서의 작성명의인인 원심공동상피고인과 공모한 다음 회계계장에게 지시하여, 입찰공고를 한 사실이 없는데도 재입찰공고서에 공고년월일 등 허위내용을 기재케 하여 이에 같은 피고인 및 원심공동피고인순으로각 결재를 한 사실을 인정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성립을 인정한 조치는, 기록에 의하면 충분히 수긍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그 행사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4) 피고인 1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에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가 있어야 함은 소론과 같으나 여기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단지 고유의 권한으로서 그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않고 그자의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피고인 이진호은 울산전신전화국 관리과장으로서 서무, 징수사무와 경리 및 공사관계 지출사무를 주관 처리하는 자로서 위 전신전화국 국장이며, 예산회계법상 재무관 및 세입징수관인 최천익과 공모하여 각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판시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함에 있고 그 사실인정은 그 거시의 증거들에 비추어 시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소위를 업무상 배임죄로 의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업무상배임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5) 피고인 2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대조하여 원심판결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그 거시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전화국으로부터 도급받은 신정10,000회선 증설관로공사를 도급가액의 12% 상당의 커미션을 받고 전기통신공사업 허가가 없는 피고인 3에게 다시 도급하여 이를 시공케 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구 전기통신공사업법(1981.12.31개정 전)제36조 제1호의 공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사를 " 도급한 자" 라 함은 같은 법이 전기통신설비의 완전한 시공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조 및 제5조에서 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서 볼 때 공사업자가 수급한 공사를 공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하도급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 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위 소위를 위 법조 위반으로 의율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위 법조를 그릇 해석하였거나, 그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