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도로교통법위반·특수절도
요지
공소장에는 죄명·공소사실과 함께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하지만(형사소송법 제254조) 적용법조의 기재는 공소의 범위를 확정하는 데 보조기능을 가짐에 불과하므로 적용법조의 기재에 오기가 있거나 그것이 누락된 경우라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한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71도2099판례(1972.02.2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3도2755판례(1983.12.27)국가보안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5도1893판례(1995.12.12)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6도1231판례(1996.08.2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수뢰후부정처사·뇌물수수·부정처사후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 참조판례대법원 96도1768판례(1996.12.10)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