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보안법위반
요지
가. 공소장에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만 게기하고 준용할 형을 규정한동법 제7조 제1항을 누락하고 있는 경우 원심이 위 누락된 법조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며, 이와 같은 경우에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고, 공소의 제기가 없는 사실에 대하여 판결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불고불리의 원칙에 반한다 할 수 없다. 나. 혁명에 이르는 과정에 관한 피고인의 발상 및 계획(무장봉기계획)의 발표행위와 현실관에 비추어 공산주의혁명이론 및 전술에 대한 기초적 교양을 가지기 위한 필수적인 학습서인 판시책자 등(막스주의 철학, 자본론, 공산주의의 미래 청사진, 종속이론과 라틴아메리카의 사회과학)을 취득, 보관, 소지하였다면 반국가단체의 선전책에 동조하는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 그 활동을 이롭게 할 목적이 있었다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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