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중재판정에의한집행·중재판정취소
요지
[1] 중재계약은 중재조항이 명기되어 있는 계약 자체뿐만 아니라, 그 계약의 성립과 이행 및 효력의 존부에 직접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분쟁에까지 그 효력이 미친다. [2] 중재계약은 당해 계약서 자체에 중재조항이 명기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지 않고 중재조항을 포함하는 다른 문서를 인용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이를 계약내용으로 삼은 이상 허용된다. [3] 구 중재법(1999. 12. 31. 법률 제608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4호 후단의 '중재판정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였을 때'란 중재판정서에 전혀 이유의 기재가 없거나 이유의 기재가 있더라도 불명료하여 중재판정이 어떠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판단에 기인하고 있는가를 판명할 수 없는 경우와 이유가 모순인 경우를 말하고, 중재판정서에 이유의 설시가 있는 한 그 판단이 실정법을 떠나 공평을 그 근거로 삼는 것도 정당하며, 중재판정에 붙여야 할 이유는 당해 사건의 전제로 되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명확하고 상세한 판단을 나타낼 것까지는 요구되지 않고 중재인이 어떻게 하여 판단에 이른 것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의 기재가 있으면 충분하고, 또한 그 판단이 명백하게 비상식적이고 모순인 경우가 아닌 한, 그 판단에 부당하거나 불완전한 점이 있다는 것은 이유를 붙이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구 중재법(1999. 12. 31. 법률 제608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3호의 '중재판정이 법률상 금지된 행위를 할 것을 내용으로 한 때'란 중재판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부과되는 의무가 강행법규에 위반하거나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5] 중재판정의 내용은 그 자체로서 불명료하거나 불완전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합리적 보충의 방법에 의하여 해석할 수 있을 뿐이고, 중재판정의 내용 자체가 명확한 경우에는 다른 자료에 의하여 이를 확장 또는 유추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다. [6] 중재판정에서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경우에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다고 하여 이를 강행법규에 위반하거나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것을 내용으로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