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중재판정취소
요지
중재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사법상의 분쟁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 스스로 선정한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신속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고, 중재계약에 의한 사적자치의 윈칙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중재법 제13조 제1항 제4호 후단의 "중재판정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였을 때"란 전혀 이유의 기재가 없거나 있더라도 불명료하기 때문에 판정이 어떤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판단에 기인하고 있는가를 판명할 수 없는 경우와 이유가 모순인 경우를 말하고 중재판정서에 이유의 설시가 있는 한 그 판단이 실정법을 떠나 공평을 그 근거로 삼는 것도 정당하고 또 판단에 부당하거나 불완전한 점이 있다는 것은 이유를 붙이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