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중재판정에의한집행·중재판정취소
요지
[1] 중재법 제13조 제1항 제4호 후단의 ‘중재판정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한 때’란 전혀 이유의 기재가 없거나 있더라도 불명료하여 중재판정이 어떠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판단에 기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와 이유가 모순인 경우를 말하지만, 중재판정에 붙여야 할 이유는 당해 사건의 전제로 되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명확하고 상세한 판단을 나타낼 것까지는 요구되지 않고 중재인이 어떻게 하여 판단에 이른 것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의 기재가 있으면 충분하다. [2] 중재판정부가 중재판정 이유에서 합의 약정의 당사자를 ‘갑 회사의 대표이사 을’로 기재하여야 할 것을 ‘을’로만 기재하고 그 법률판단 부분에서는 위 합의에 의한 법률효과가 ‘을’이 아닌 ‘갑 회사’에게 발생하는 것으로 판시한 경우, 그 기재상의 잘못은 인정되나 나머지 중재판정 이유를 살펴볼 때 중재판정부가 ‘갑 회사의 대표이사 을’로 표현할 의사를 가지고서 실수로 ‘을’로만 표현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으므로, 그 중재판정서만으로도 중재인이 어떻게 하여 그와 같은 결론에 이른 것인지를 알 수 있어서, 그 중재판정에 중재법 제13조 제1항 제4호 후단의 취소사유가 없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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