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집행
요지
[1] 중재계약은 당해 계약서 자체에 중재조항이 명기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지 아니하고 중재조항을 포함하는 일반거래약관 등 다른 문서를 인용하는 경우에도 당사자가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이상 허용된다. [2] 중재절차에서 수입쇠고기 공급업체의 국내 대리점인 피고가 "대리인(agent)에 대하여 공급자(supplier)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이 사건 입찰안내서(Invitation to Bids) 수입조건(Importing Terms and Conditions) 제12조 에프(F)항은 비상식적인 조항으로서 이에 기하여 책임을 묻는 것은 실질적으로 부당하고,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으며, 반국가적인 조항이 될 수도 있다."는 등으로 주장한 취지가 위 F항이 신의칙에 반하여 무효라는 주장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위 F항이 신의칙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무효의 조항이라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신의칙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중재판정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3] 피고가 제1심 및 원심에서, 위의 중재판정은 위 F항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3조에 위반하여 무효라 할 것인데도 이 점에 관한 판단을 유탈하였으므로 중재법 제13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있다고 주장한 바를, 위 중재판정이 법률상 금지된 행위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중재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있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나아가 위 F항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3조에 위반하여 무효이거나, 그 결과 이 사건 중재판정이 법률상 금지된 행위를 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라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