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인정된죄명:관세법위반)·관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제3자뇌물교부
요지
[1] 관세법상 무신고수입죄 및 관세포탈죄에 있어서 서로 다른 시기에 수회에 걸쳐 이루어진 무신고수입행위 및 관세포탈행위는 그 행위의 태양, 수법, 품목 등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별도로 각각 1개의 무신고수입 및 관세포탈로 인한 관세법위반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법리는 부정수입으로 인한 관세법위반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2] 사실관계에 비추어 관세법상 수개의 부정수입죄에 대한 공소사실 중 어느 범행이 부정수입죄에 해당하는지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3] 뇌물수수죄의 공소사실 기재 청탁과 그 청탁에 관련된 현안이 시기적으로 불일치한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뇌물전달의 명목,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 청탁의 의미를 한정적으로 해석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2000도1338
  • 참조판례대법원 99도782판례(2000.11.10)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인정된죄명:관세법위반)·관세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