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제141조 [ 석명권등 ]

①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사실상과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거나 입증을 촉구할 수 있다.

②

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고하고 제1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재판장에 대하여 제1항의 석명을 위한 발문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