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구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에 의하여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하고, 동일 과세연도에 2개 이상의 자산이 양도되거나 2회 이상의 자산양도가 있는 경우에 그 양도소득세는 각 양도자산이나 양도횟수별로 계산하여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양도자산에 대하여 하나의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여 부과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토지 또는 건물과 제3호 소정의 기타자산을 동시에 양도하여 토지 등에 대하여는 양도차익이, 기타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차손이 각 발생한 경우, 토지 등과 기타자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금액은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에서 기타자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손을 공제한 금액이 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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