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부동산 및 쇼핑회사의 출자지분 양도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 양도인은 쇼핑회사의 출자지분은 양도소득세부과대상이 아니라 주장하였다. 쇼핑회사의 총출지자분을 유통회사에 양도하는 대신 유통회사가 쇼핑회사의 관련부채 전부를 대신 변제하는 결과가 되어, 그 출자지분 자체에 대한 양도대가는 없게 되고, 나머지 양도대금은 소유지분에대한 양도대가가 되어 과세신고에 따른 양도차익에 못미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중 정당세액을 넘는 부분은 부당하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