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동시에 양도하고 토지에서는 금 5,225,724원의 양도차손이, 건물에서는 금 9,857,012원의 양도차익이 각각 발생한 것이라면 위 토지와 건물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금액은 건물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금 9,857,012원에서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손금 5,225,724원을 공제한 금액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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