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회의원선거무효
요지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2조와 제2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소송은 집합적 행위로서의 선거에 관한 쟁송으로서 선거라는 일련의 과정에서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고 그로써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선거의 전부나 일부를 무효로 하는 소송을 가리키고, 공직선거에 입후보한 자 또는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가 밝혀진 경우에도 그 위법행위의 정도로 보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를 묵인·방치하는 등 그 책임에 돌릴 만한 선거사무의 관리나 집행상의 하자가 따로 있거나, 그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이 현저히 저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선거무효의 사유로 삼을 수 있다 할 것이고, 여기서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라고 함은 선거에 관한 규정의 위반이 없었더라면 선거의 결과, 즉 후보자의 당락에 관하여 현실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되는 때를 말한다. [2] 2000. 2. 16. 법률 제6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8조 제1항에 의하면 선거에 관한 단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을 뿐인데, 위 법 개정 이후 정당의 후보자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역시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정당의 후보자추천에 관한 지지·반대를 하는 경우에 위 법 개정 이전에는 선거에 관한 단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넘는 범위에서는 선거운동이 되고, 위 법 개정 이후에도 후보자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넘는 범위에서는 선거운동이 되어 모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허용된다. [3] 2000. 2. 16. 법률 제6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7조에 의하면, 노동조합을 제외한 단체는 선거기간 중에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었는데, 위 법 개정 이후 같은 법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 등을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단체 역시 노동조합과 마찬가지의 예외단체로 규정되었으므로, 위 법 개정 이후 일부 단체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할 것을 권유하는 등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러한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기간은 선거운동기간 내라야 하므로 그 행위 시점이 선거운동기간 개시 전이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여 위법하며, 또한 선거운동의 방법에 있어서도 같은 법 제7장 선거운동에 관한 관련 규정 등에 의해 정당이나 후보자 등에게도 금지되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고, 허용되는 방법의 경우에도 그 기간·횟수·정도·장소·세부적인 방법 등은 그 개별적·구체적인 기준에 준하여 하여야 하며, 그 정도를 넘어선 행위는 위법한 선거운동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4] 시민단체가 특정 후보자를 낙선대상자와 집중낙선대상자로 선정 발표하면서 이를 언론에 보도되도록 한 행위 자체만으로는 후보자비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나,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가두행진·불법유인물 배포 등의 방법으로 특정 후보자의 낙선운동을 한 것은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5] 선거관리위원회가 시민단체 등의 위법한 낙선운동에 대처함에 있어 그 책임에 돌릴 만한 선거의 관리나 집행상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으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이 현저하게 저해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선거무효청구를 기각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2조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4조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8조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7조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1조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