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회의원선거무효
요지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 이전에 국회의원 후보자 을의 피선거권 결격 사실을 발견하고 그의 등록을 무효로 처리하는 조치를 취하였더라면 후보자 갑은 야권 단일후보로서 유권자들의 집중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었는데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잘못으로 인하여 야당지지성향 유권자들의 표를 분산케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거나, 여당이 추천한 병은 을의 피선거권 결격 사실을 이용하여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였다는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을의 득표수를 모두 갑의 득표수에 가산한다고 하더라도 갑의 득표수는 병의 그것에 미달함이 계산상 명백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와 같은 관리·집행상의 위법이 선거의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갑의 선거무효소송을 기각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92조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4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