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회의원선거및당선무효
요지
가.국회의원선거법 제143조의 당선소송은 선거가 유효임을 전제로 개개인의 당선인 결정에 위법이 있다 하여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므로 당선인이 선거운동과정에서 선거사범에 해당하는 이유는 관계자가 선거법 위반의 처벌대상이 될 뿐이고 선거무효의 원인이나 당선소송의 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나.국회의원선거법 제142조의 선거소송은 선거의 관리와 집행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고, 위와 같은 위반사실이 있는 때라도 그것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 또는 일부 무효 판결을 할 수 있고, 선거의 결과에 영향이 없는 때에는 선거무효의 판결을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국회의원선거법 제1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