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회의원선거무효
요지
[1] 정당법 제20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정당사무관리규칙 제15조의 각 규정에 의하여, 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서명날인을 한 입당원서를 지구당에 제출하여 입당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 경우 입당의 효력은 당원자격심사기구의 심의와 입당허가결정 후 입당신청인이 당원명부에 등재된 때에 발생하며, 다만 지구당이 입당원서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입당심의를 지연하거나 입당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중앙당에 입당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중앙당이 입당허가 여부 심사와 입당허가의 상당성을 인정하여 해당 지구당에 신청인을 당원명부에 등재하도록 명하는데, 이 경우 입당의 효력은 입당원서가 중앙당에 접수한 때에 발생하게 되고, 한편 정당법 제23조, 정당사무관리규칙 제16조의 각 규정에 따라, 당원이 탈당하고자 할 때에는 탈당신고서를 소속 지구당에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 지구당에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상급당부에 제출할 수 있고, 탈당의 효력은 탈당신고서가 소속 지구당 또는 상급당부에 접수된 때에 발생하게 되는 것이므로, 정당에의 가입이나 탈퇴는 단순한 의사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입당원서나 탈당신고서 제출 그리고 입당의 경우는 당원자격심사와 당원명부의 등재까지 이루어져야 하기에 형식성·명확성·일관성 등이 요구되는 것으로 조건에 친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라고 할 것이고, 또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47조에서는 정당은 선거에 있어 소속 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천신청을 하려는 자는 먼저 당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할 것이므로, 중앙당에 비공개공천신청시 제출한 입당원서에 표시된 입당의사는 확정적인 의사표시이지 공천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의사표시라거나 공천탈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의사표시라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국민의 피선거권이나 공무원 등의 공무담임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2조와 제2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소송은 선거일 지정과 선거인 명부의 확정, 후보자의 등록, 투표용지의 조제, 선거인들의 투표 및 그 관리, 투표 결과의 심사, 당선인의 결정 등을 포괄하는 집합적 행위로서의 선거에 관한 쟁송으로서, 그 일련의 과정에서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고, 그로써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선거의 전부나 일부를 무효로 하는 소송을 가리키고, 이러한 선거소송에서 선거무효의 사유가 되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의 관리집행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경우가 당연히 포함된다. [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49조 제4항, 제8항, 제10항, 제52조 제3항, 제55조의 각 규정에 의하니,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후보자와 그를 추천한 정당에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통지하고 공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지체없이'라 함은 같은 법 제52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등록무효사유를 발견하고 이를 가능한 한 빨리 필요한 확인 등의 절차를 마친 후 즉시라는 뜻인바, 일률적으로 그 시간적인 한계를 그을 수는 없고 구체적인 등록무효사유의 성격·내용과 정도, 객관적으로 발견 가능한 시기,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방법과 권한, 해당 후보자에 대한 소명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필요성의 정도와 타당한 기간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부재자투표용지 발송 시작 전이나 적어도 부재자투표 시작 전까지 그러한 처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이치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2000수94
  • 참조판례대법원 81수7판례(1982.01.29)국회의원선거및당선무효
  • 참조판례2000수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