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등록무효(특)
요지
[1] 특허권의 권리범위 내지 실질적 보호범위는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할 수가 있다. [2] 특허발명의 기술적 목적과 명세서 본문의 기재 내용을 감안하면, 특허발명이 미완성의 발명이라거나 그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에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이 사건 특허발명이 인용발명들과 그 기술적 목적, 구성 및 효과가 상이하여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발명들 또는 이들 발명의 결합으로부터 특허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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