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허무효
요지
[1] 1개의 특허청구범위의 항의 일부가 공지기술의 범위에 속하여 특허무효의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공지기술이 다른 진보성이 인정되는 부분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한 그 항의 발명은 전부가 무효로 되는 것이다. [2] 여러 항의 특허청구범위 중 일부항에 대하여는 진보성을 부인하고, 일부항에 대하여는 진보성을 인정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