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특)
요지
[1] 고혈압 및 저혈압치료제로 사용하는 지렁이 건조분말의 용도발명에 관하여, 그 발명 중의 고혈압치료제 부분은 이미 공지된 내용으로서 신규성ㆍ진보성이 없고, 고혈압치료제와 저혈압치료제는 치료대상이 서로 다른 것이어서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 [2]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인 항 중에 신규성 있는 부분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지 아니한 공지기술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항 전체에 대하여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 [3] 특허청구범위가 여러 개의 항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하나의 항에라도 거절이유가 있다면 그 출원은 전부가 거절되어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