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가. 구 특허법(1986.12.31. 법률 제3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미생물 그 자체는 특허의 대상이 아니었다. 나. 제법특허출원의물질특허보호제공에관한대한민국정부와미합중국정부간의서한교환(1987.5.18. 발효, 조약 923호)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물질특허(product patent)"에는 "미생물 자체에 관한 발명(microorganisms)"은 포함되지 아니함이 그 문언상 명백하다. 다. 특허출원에 있어서 청구범위가 2 이상의 항인 경우에 하나의 항이라도 거절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출원은 거절되어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