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1] 특허출원된 발명에 공지의 기술이 포함된 경우에는 공지의 기술이 삭제되지 아니하는 이상 신규성이 없는 발명으로 거절사정되어야 한다. [2] 특허출원에 있어서 청구범위가 둘 이상의 항인 경우에 하나의 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출원은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 [3] 인용발명과 본원발명은 다 같이 열저장기(축열기) 내부에 삽입된 파이프 내의 열전달물질을 전열선(가열선)에 의하여 가열하여 증기상태로 유지하다가 필요시 순환펌프의 작동에 의하여 그 열전달물질을 열교환기로 순환 이송시켜 급탕이나 난방에 이용하도록 하는 기술수단이어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기술적 수단임이 인정되고, 따라서 본원발명은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