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특허청구범위를 다항으로 기재한 경우 하나의 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출원은 거절되어야 할 것인바,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2항에공지의 기술이 포함되어 있어서 위 제2항이 거절사정되어야 하는 이상, 출원발명은 그 전부가 거절사정되어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