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권리범위확인
요지
[1] 특허권의 권리범위 내지 실질적인 보호범위는 특허명세서의 여러 기재내용 중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그 기재만으로는 특허의 기술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그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허청구의 범위에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부분을 보충하여 명세서 전체로서 특허의 기술적 범위 내지 권리범위를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경우에도 명세서 자체만의 기재에 의하여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을 정도의 것에 한하고 이를 넘어 권리범위를 확장해석하여서는 안된다. [2] 심판청구인의 발명이 피심판청구인의 "(명칭 생략)"에 관한 발명과 비록 출발물질 및 최종생성물질에 있어서는 동일하나 그 반응수단에 있어서 중간물질, 반응물질, 반응조건 등 반응기전 및 이로 인한 작용효과가 상이하다면 독립된 별개의 발명으로 인정되고, 균등발명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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