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권리범위확인(특)
요지
[1] 특허권의 권리범위 내지 실질적 보호범위는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나, 그 기재만으로 특허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할 수가 있다. [2]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특허청구범위에 나타나 있지 않은 부분들을 (가)호 발명과의 대비요소로 삼았다 하더라도 이는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확정하기가 어려운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를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보충하거나 양 발명의 차이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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