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1] 과세관청이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세 등을 부과하는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납세고지서에 납부할 총세액과 그 산출근거인 과세표준과 세율·공제세액 등을 기재함과 아울러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재산점유비율(상속분)과 그 비율에 따라 산정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 등을 기재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를 그 납세고지서에 첨부하여 납세고지서에 납세자로 표시된 공동상속인에게 각기 교부하였다면, 그 납세고지는 적법한 부과고지 및 징수고지의 효력이 있다 할 것이고, 각 납세고지서를 상속세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 송달한 경우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 단서 및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다른 상속인에게 효력을 미치는 적법한 부과고지 및 징수고지라고 할 것이다. [2] 상속세에 있어서 납부의무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과세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연부연납의 허가는 원래의 상속세부과처분에 의하여 정하여진 납세의무와 납부기한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수입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납세의무자에게 분할납부 및 기한 유예의 이익을 주는 것에 불과하므로, 과세관청이 연부연납 신청에 대하여 서면결정을 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3]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 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피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를 들고 있는바, 같은 법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 처분대금이나 차용금을 과세자료 포착이 쉽지 않은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입증책임의 전환을 인정한 것인 점 및 피상속인이 부동산 등을 매도하고 그 대금을 모두 받은 경우와 피상속인이 부동산 등을 매도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만을 받은 경우 모두 그 실질은 상속재산의 처분대가인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부동산 등을 매도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만을 받은 경우에도 이를 같은 법 제7조의2 제1항 소정의 상속재산 처분대금으로 보아야 한다. [4]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위임에 의한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에서 "법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상속재산의 종류별 처분금액 및 채무 중 각각 1억 원 이상으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종류별 처분금액 및 채무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각각 100분의 20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