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 소유의 각 토지들이 매매계약 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처분된 것이라면, 설령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피상속인 사망 이후에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대금은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된다. 나. 구 상속세법 제7조의2의 규정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처분된 재산의 처분금액을 같은 법 제4조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는 취지이지, 그 재산 자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는 취지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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