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한 시가의 입증책임의 문제
요지
상속재산의 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가 원칙으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당해 상속재산의 실제가액보다 큰 경우임을 납세의무자가 입증한 경우에는 시가로 평가하여야 하는 것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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