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9조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
①
세무서장등은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것에 대하여는 지방국세청장이 조사.결정하였다는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인에게만 할 수 있다.
1.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
3.
호주승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