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90누7401 (1991.04.09)
- 제목
- 상속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 요지
- 가. 상속세법 제25조의2 단서규정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 1인에 대하여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통지하는 경우에도 그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인 공동상속인들의 성명은 물론 납세의무자별로 각 그 상속분에 응하여 세분된 세액으로 부과세액을 특정함과 아울러 그 산출근거 내지 계산명세를 기재하거나 첨부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기재나 첨부를 누락시킨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나, 이와 같은 하자는 과세처분의 취소사유에 불과하므로 위 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다. 나.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이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을 전가시킨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가.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공동상속인 중 1인에 대하여만 결정통지하면서 그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별로 각 그 상속분에 응하여 세분된 부과세액과 그 산출근거 내지 계산명세의 기재 또는 첨부를 누락시킨 과세처분의 당연무효 여부(소극)
나.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규정의 효력 유무(적극)
판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동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7.26. 선고 90구8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속세법 제25조의2 단서규정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 1인에 대하여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통지하는 경우에도 그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인 공동상속인들의 성명은 물론 납세의무자별로 각 그 상속분에 응하여 세분된 세액으로 부과세액을 특정함과 아울러 그 산출근거 내지 계산명세를 기재하거나 첨부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기재나 첨부를 누락시킨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나(당원 1987.2.10. 선고 85누624 판결 참조) 이와 같은 하자는 과세처분의 취소사유에 불과하고 당연 무효사유로 될 수 없는 것이므로(당원 1988.11.22. 선고 87누545 판결 참조) 이 사건 과세처분에 소론과 같은 하자가 있다하더라도 이를 당연 무효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와 같은 처분의 무효임을 주장하는 소론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음이 명백하며 또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이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을 전가시킨 무효의 규정이라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관련자료
관련조문
- 상속세법 제18조1991.01.01 시행 당시
- 상속세법 제25조의21991.01.01 시행 당시
- 상속세법 시행령 제19조1991.01.01 시행 당시
- 국세징수법 제9조1987.07.01 시행 당시현행 보기
- 행정소송법 제19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상속세법 제7조의21991.01.01 시행 당시
- 행정소송법 제26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헌법 제38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5누624판례(1987.02.10)상속세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87누545판례(1988.11.22)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0누4198판례(1990.10.30)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89누510판례(1989.09.12)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89부11판례(1989.12.13)위헌제청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