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위헌제청신청
요지
상속세법 제7조의2는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생전 처분하여 상속인에게 은밀히 증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서헌법 제38조에 배치된다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