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
요지
구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2001. 4. 7. 법률 제6463호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소정의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라 함은 교습과정 자체가 30일 이상으로 짜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하거나 동종 또는 유사한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현실적으로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하고, 이 경우 비록 특정인마다의 교습일수가 30일 미만일지라도 다수인에게 현실적으로 교습과정을 반복한 일수의 합계가 30일 이상이면 반복교습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9도954판례(1989.12.02)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0도2553판례(1991.01.15)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1도1841판례(1991.09.24)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5도280판례(1995.05.12)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뇌물공여·뇌물공여의사표시·제3자뇌물수수·제3자뇌물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