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배당이의
요지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을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1996. 12. 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관계 규정에 따라 등록세 및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과세관청이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목적에 실제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같은 법상 추징할 수 있다는 아무런 근거규정이 없어 무효라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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