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외자도입법은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 제1항 제16호 소정의 조세감면에 관한 특례로서 외자도입법에서 정한 조세감면이나 그 추징의 요건과 절차는 그 법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하고,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상 지방세법 등의 관련 규정을 유추하여 그 적용요건으로 삼을 수 없다. 나. 외국인 투자기업이 토지를 취득하여 구 외자도입법(1989.6.16. 법률 제4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투자인가 및 취득세면제결정을 받았다면, 설사 그 토지가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여 지방세법상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는 구 외자도입법 제14조 제4항 소정의 취득세 면제대상인 외국인 투자기업이 인가받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당해 기업이 등록한 후에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해당하여 같은 법조에 의한 외국인 투자비율에 따른 면제대상임이 분명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