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113조 [ 등록세의 면제등 ]

①

다음 각호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개정 1997ㆍ8ㆍ30, 1997ㆍ12ㆍ13>

1.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에 의한 현물출자의 등기

2.

제40조제2호에 해당하는 합병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으로 인하여 양수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

3.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의하여 설립 또는 존속하는 법인이 당해 사업용재산을 양수함에 따른 등기

4.

제32조에 규정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

5.

제111조제14호에 규정된 조직변경에 의한 법인설립의 등기와 동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

6.

성업공사가 취득하는 재산(大統領令이 정하는 財産에 한한다)에 관한 등기

7.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②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 및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등기일부터 2년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개정 1996ㆍ12ㆍ30>

③

제32조에 규정된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등기일부터 2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개정 19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