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원고가 1975.11.4 대전시장과 대전 제2공업단지내의 공장부지 5,300평에 대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 완납단계에서 1978.1.7 충남도지사로부터지방공업개발법 제6조 및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공업단지 입주업체 지정을 받았다면, 원고는지방공업개발법 제6조,제 8 조,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제2항 제13호에 의하여 그 토지의 취득과 입지 지정의 선후를 가릴 것 없이 위 토지의 취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다. 나. 원고가 사업계획변경으로 당초의 취득부지로서는 협소하여 사업목적을 달성 할 수 없어서 동 부지에 대한 입지지정을 철회받고 1978.4.12 자로 새로이 같은 공업단지내의 10,000 평에 대한 입지지정을 받아 그 지상에 공장을 설치하고 1978.5.19 대전시장에 이 사건 5,300평에 대한 양도, 양수 승인신청을 하여 1978.5.25 그 승인을 얻어 1978.6.29자로 원고 법인과 같은 계열기업인 소외 (갑)회사에게 이를 양도한 이 사건에 있어서,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호,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은 지방공업 개발법과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면세조치된 경우에는 적용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동법들에 따라 일단 면세취득한 공업단지내의 토지를 그 사업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타에 매각한 경우에 면세된 취득세를 추징 또는 환수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다시 부과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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