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지정을 먼저 받은 다음에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같은 법조에 의하여 공장을 설치하고자 공장부지 및 건물 등을 먼저 취득한 자가 그 후 입지지정을 받은 경우에도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제2항 제13호가 적용되는 취지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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