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등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제2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의 면제는지방공업개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지정을 먼저 받은 다음에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지방공업개발법 제6조에 의하여 공장을 설치하고자 공장부지 및 건물 등을 먼저 취득한 자가 그 후 입지지정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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