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해·법무사법위반
요지
[1] 법무사가 아닌 피고인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부회장의 지위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에 따라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5호에 규정된 법무사의 사무를 처리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관리규약이 정한 업무추진비(활동비)를 지급받은 경우, 법무사법 제2조 제1항이 규정한 '다른 사람의 위임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법무사의 사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2] 법무사가 아닌 자가 법무사의 사무를 '업으로' 하였는지의 여부는 사무처리의 반복 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회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반복 계속하여 보수를 받고 그러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물론,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그 사무를 하면 단 한 번의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 [3] 법무사의 사무를 '업으로'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5도1558판례(1997.04.11)사기·변호사법위반·법무사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3도403판례(1983.06.28)소개영업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8도998판례(1988.08.09)변호사법위반(예비적으로 사기·사기미수),사문서위조,동행사,부동산중개업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1도1274판례(1991.07.23)부동산중개업법위반
  • 참조판례97도354
  • 참조판례2000도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