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중개업법위반
요지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중개업의 요건으로서 알선·중개를 업으로 한다고 함은 반복, 계속하여 영업으로 알선·중개를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이 없이 우연한 기회에 타인간의 거래행위를 중개한 것에 불과한 경우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3도403판례(1983.06.28)소개영업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8도998판례(1988.08.09)변호사법위반(예비적으로 사기·사기미수),사문서위조,동행사,부동산중개업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