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개영업법위반
요지
소개영업법 제2조 소정의 " 업으로 한다" 함은 소개행위를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이것을 영업으로 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임대차계약의 소개를 한 것에 불과한 행위는 소개영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소개영업법 제2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72도2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