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3조 [ 법무사가 아닌 자에 대한 금지 ]

①

법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에 따른 사무를 업(業)으로 하지 못한다.(2008.03.21 개정)

②

법무사가 아닌 자는 법무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2008.03.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