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상호신용금고법위반
요지
[1]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항소한 경우,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수 개의 업무상 배임행위가 포괄일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3] 수 개의 배임적 대출행위에 있어서 대출의 상대방이나 대출의 일시 등이 상이하여 단일한 범의에 기한 일련의 배임행위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4]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한 대출행위가 수회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 그 죄수관계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6도2076판례(1996.11.08)관세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9도484판례(2001.04.27)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참조판례대법원 2002도7115판례(2003.02.11)특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미성년자약취
  • 참조판례대법원 85도1275판례(1985.08.13)업무상횡령
  • 참조판례대법원 96도417판례(1996.04.23)미성년자보호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7도1469판례(1997.09.26)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 참조판례대법원 83도3196판례(1984.07.24)배임ㆍ상호신용금고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