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업무상횡령
요지
수개의 업무상 횡령행위라 하더라도 그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또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봄이 타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4293형상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