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기
요지
확정된 범죄사실에 관련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여러번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확정판결전 범한 처벌받지 아니한 같은 수단, 방법의 동종의 다른 범죄가 발각되어 공소가 제기된 경우 그 공소사실이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의 관계에서 같은 범죄의 습벽의 발로로 저질러졌다고 인정된다면, 공소 범죄사실은 확정된 범죄사실과 포괄1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면소되어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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