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야간주거침입절도·절도
요지
확정판결을 받은 절도죄와 위 확정판결 이전에 이루어진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절도행위가 다같이 피고인의 절도습벽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실체법상 포괄일죄인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절도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나 단순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절도죄로 기소된 본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미치게 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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