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등록무효(상)
요지
[1]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되,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국내의 일반 수요자 사이에는 휴대전화와 휴대전화 충전기가 동일 출처를 가진다는 점에 대하여 강한 인식이 형성되어 있고, 한편 휴대전화는 거래 통념상 선출원상표 ""의 지정상품들을 포함한 전자제품과 제조자, 유통경로, 판매자, 수요자 층 등이 일치하므로 결국, 등록상표 "YAP"의 지정상품인 휴대전화 충전기에 선출원상표의 지정상품들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사용될 경우, 구체적인 상품군의 동일 여부와는 관계없이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제품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을 불러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