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상)
요지
[1] 상표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한 상품류구분은 상표등록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구분한 것으로서 상품의 유사 범위를 정한 것은 아니므로, 상품구분표의 같은 유별에 속하고 있다고 하여 곧바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지정상품의 동일·유사 여부는 상품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일반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동일·유사한 두 상표의 각각의 지정상품으로서의 '라켓'과 '써프 보오드'는 상표법시행규칙의 상품류구분으로는 그 성질상 같은 류에 속하지만, 각 상품의 품질, 형상, 용도, 가격 및 생산과 판매처, 수요자 등의 거래의 실정에 비추어 보면 일반거래의 통념상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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