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등록무효(상)
요지
[1] 지정서비스업의 유사 여부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성질이나 내용, 제공 수단, 제공 장소, 서비스업의 제공자 및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일반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최근에 많은 종류의 서비스업이 인터넷 통신을 이용하여 인터넷상에서 광고가 이루어지고 거래가 성사되는 등 인터넷 통신을 도구로 활용한다고 하여 인터넷 통신업 자체와 이들 서비스업을 서로 유사하다고 볼 수는 없다. [2]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인터넷 사이버 쇼핑몰 관리 및 임대업 등 이른바 ‘전자상거래’를 주된 서비스로 하는 서비스업과 인용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컴퓨터를 이용한 인터넷 통신업’은 그 서비스의 종류, 내용, 설비, 제공의 형태와 주체를 달리하여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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