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가. 상표의 유사여부는 그 상표를 어떤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에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정하고 그 지정상품의 유사여부는 그 상품이 통상 동일한 영업체에서 제조, 판매되고 있는 사정 등에서 그들의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때에는 동일업체의 제조 또는 판매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정되어야 한다. 나. " 단화등" 과 " 구두중창" 이 완제품과 그 원자재인 부품의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일반거래에 있어서, " 구두중창" 의 수요자는 구두제조업자 또는 구두수선업자일 것이고, " 단화등" 구두완제품의 수요자는 구두판매업자 또는 일반 소비자들로서 그 수요자의 범위가 불일치하고 또 " 구두중창" 과 " 단화등" 이 동일점포에서 판매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생각되므로 구두중창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완제품인 " 단화등" 에 사용한다 하여 곧 " 구두중창" 과 " 단화등" 이 그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