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등록무효(상)
요지
[1] "대명비발디파크"와 "DAEMYUNG VIVALDI PARK"가 이단(二段)으로 병기되고 로고 형태의 DAEMYUNG 문자가 결합된 등록서비스표는 그 출원 전에 출원되어 그 출원 후에 등록된 "비발디"와 "VIVALDI"가 이단으로 병기된 인용서비스표와 그 일 요부인 "비발디/VIVALDI"가 공통됨으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서로 유사한 서비스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지정서비스업의 유사 여부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성질이나 내용, 제공수단, 제공장소, 서비스업의 제공자 및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3]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골프시설 제공업, 수영장 경영업, 스키장 운영업, 스포츠장비 대여업(수송기계기구는 제외)'과 인용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유원지 경영업'은 모두 상표법시행규칙 제6조의 [별표 2] 서비스업류 구분 제41류 제8군의 스포츠ㆍ오락서비스업에 속하는 것으로서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나, 등록서비스표의 나머지 지정서비스업인 '극장 운영업, 디스코텍업, 미술관 경영업'과 '유원지 경영업'은 이들 서비스업의 성질이나 내용 등이 동일ㆍ유사하다고 보기 어렵고, 서비스업류 구분 제41류의 구체적 서비스업군을 달리 할 뿐만 아니라 기록상 이들 서비스업을 유사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